국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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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국영방송(國營放送)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송국 혹은 방송사, 방송 프로그램으로, 공영방송과는 다르다. 공익성향이 강하며, 주로 공공 안전(재난방송)이나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항법이나 교통정보, 기상정보, 국가표준시 유지를 위한 표준주파수 방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우에 따라 교육, 계도나 정부 홍보 목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군사 기관에서 공보정훈이나 심리전 목적으로 운영하는 방송도 국영방송에 포함된다. 다른 말로 관영방송이라고도 한다.[1]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므로, 언론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언론에 자신들이 불리한 소식을 싣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보도지침을 내려서 언론의 자유를 심히 해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에서는 공공 안전이나 항법, 교통, 기상, 표준주파수, 군사 및 심리전 방송 등 언론기관의 성격이 약하고, 국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방송을 제외하면 국영방송[2]을 운영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중국 중앙 텔레비전, 조선중앙방송, 만수대텔레비죤, 이란 방송, 구 소비에트 중앙텔레비전[3]을 예로, 한국에서는 대한뉴스 후예인 KTV 국민방송이나 국회방송을 대표 국영방송으로 예로 들 수 있다.[4] 국방홍보원 KFN TV, 라디오와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도 국영방송이다.[5]
KBS나 MBC, EBS, BBC, NHK는 공영방송이다. 국내 공영방송은 과거 언론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역사를 반영하였다. KBS, MBC는 모두 공영방송이지만[6] 국영방송마냥 정권에 종속되었던 과거에 프로그램 편성 및 보도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방송 언론인들이 헌신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도 KBS에 가서 모르고 "국영방송 KBS"라고 하면 관계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고 한다. 2004년 물은 셀프 사건 때에도 그랬다.
비교적 엄격한 공영 체계를 가지고 있는 BBC와 NHK와 달리, KBS와 MBC, EBS는 오늘날에도 정부가 운영에 크게 관여한다(사장 인사에 대통령이 크게 관여한다[7])는 점에서는 국영 시절이나 현재나 별 차이 없다는 말까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와 MBC에서 발생하는 친정부적 경영진과 소속 언론인 간 갈등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므로, 언론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언론에 자신들이 불리한 소식을 싣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보도지침을 내려서 언론의 자유를 심히 해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에서는 공공 안전이나 항법, 교통, 기상, 표준주파수, 군사 및 심리전 방송 등 언론기관의 성격이 약하고, 국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방송을 제외하면 국영방송[2]을 운영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중국 중앙 텔레비전, 조선중앙방송, 만수대텔레비죤, 이란 방송, 구 소비에트 중앙텔레비전[3]을 예로, 한국에서는 대한뉴스 후예인 KTV 국민방송이나 국회방송을 대표 국영방송으로 예로 들 수 있다.[4] 국방홍보원 KFN TV, 라디오와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도 국영방송이다.[5]
KBS나 MBC, EBS, BBC, NHK는 공영방송이다. 국내 공영방송은 과거 언론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역사를 반영하였다. KBS, MBC는 모두 공영방송이지만[6] 국영방송마냥 정권에 종속되었던 과거에 프로그램 편성 및 보도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방송 언론인들이 헌신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도 KBS에 가서 모르고 "국영방송 KBS"라고 하면 관계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고 한다. 2004년 물은 셀프 사건 때에도 그랬다.
비교적 엄격한 공영 체계를 가지고 있는 BBC와 NHK와 달리, KBS와 MBC, EBS는 오늘날에도 정부가 운영에 크게 관여한다(사장 인사에 대통령이 크게 관여한다[7])는 점에서는 국영 시절이나 현재나 별 차이 없다는 말까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와 MBC에서 발생하는 친정부적 경영진과 소속 언론인 간 갈등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2. 종류 [편집]
국영방송의 종류는 방송사의 임직원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국가의 직접 지배를 받는 경우, 표면적으로 민영방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지배를 받는 경우,[8] 공영방송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지배를 받는 경우 등 다양하다. 엄격하게는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경우만 국영방송이라고 칭하며, 공영방송사 혹은 민간방송사이지만 국가의 간접 지배 혹은 사실상의 지배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3. 목록 [편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방송 ★
- 일본정보통신연구기구: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 일본의 바람(고향의 바람)
- 중국: 관내 방송 전부
- 국립시간센터(国家授时中心):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 이란: 관내 방송 전부
3.1. 과거 [편집]
- KBS 중앙방송국(1945~1973, 현 한국방송공사)
-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1990~1997)
- 한국교육방송원(1997~2000)
[1] 이 경우는 주로 공산권의 국영방송국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2] 프로그램 제작 포함[3] 소비에트 중앙텔레비전 후신인 로시야 1은 현재는 공영방송이다.[4] 국회방송(NATV)는 국회 직영이지만, 국회도 3부(행정·입법·사법)에 속하므로 국영으로 볼 수도 있다.[5] 서울 지역 교통방송 TBS는 과거 서울특별시 소속 기관, 현재는 서울특별시에서 별도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지방 공영방송이다. 국영 및 타 공영방송이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가 지도자 영향을 받는다면 TBS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 영향을 받는다. 다만 재단법인화 이후로 시장/시의회가 TBS 경영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한다.[6] KBS는 1973년 3월 공사 창립 이전에는 진짜로 국영방송이었다. MBC는 1980년 이전에는 (명목상으로) 민영방송이었지만, KBS가 지분 70% 인수 후 공영방송으로 바뀌었다.[7] KBS는 이사회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장은 이사회가 결정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장을 내정하며, 최종 MBC 사장 임명 여부 결정은 정수장학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참가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한다. EBS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장 및 감사를 직접 내정/임명한다.[8] 1980년 언론통폐합 이전의 문화방송이 해당한다.[★] 별표는 방송법상 민간 방송사와 동일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방송국으로, 민간 방송사와 동일하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따르고 동일한 심사를 받아 개설한 방송국이다.[10] 호출부호는 존재하지만, 전파법상 방송국이 아닌 표준주파수국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방송법과 방송심의는 적용되지 않는다.[11] 방송 내에서는 송출 기관을 딱히 공개하지 않는다.[12]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타공공기관.[13] 국가정보원이 운영하거나 최소한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아날로그 채널 1개 (송출방식: PAL 또는 SÉCAM), 디지털 채널 2개 (송출방식: DVB-T2)[15] 망TV다매체열람기 및 그 서비스 솔루션인 만방·누리도 기업소 및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개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영이다. 국내 언론에서는 한국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바 '국영'이라는 표현을 회피하여 '관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16] 연방정부 소유 무선국은 미국 상무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국영방송은 FCC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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